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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18 2017고단23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Q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9. 18: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도산로 22에 있는 ‘ 백제 금산 인삼 농협’ 부근 도로를 도마 교 방면에서 도마 4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다른 차량들이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41세) 가 운전하는 F 프라이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G(58 세) 이 운전하는 H 그랜저 승용차를, 위 그랜저 승용차가 피해자 I( 여, 45세) 이 운전하는 J 싼 타 페 승용차를 순차적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프라이드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K( 여, 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싼 타 페 차량 동승자 피해자 L( 여, 3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K, G, I, L에 대한 각 진단서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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