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하이서울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0. 12. 피고 하이서울건설주식회사(이하 ‘피고 하이서울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의정부시 C 제3층 제301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에 대하여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빌라의 매매가격을 1억 9천만 원으로 산정하되 원고는 서울 관악구 D 소재 핫도그 가게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2,000만 원 및 권리금 5,000만 원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이 사건 빌라의 대출금 1억 원, 이 사건 빌라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2,000만 원을 피고로부터 승계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 피고 하이서울건설은 이 사건 교환계약 당시 이 사건 교환계약의 중개인인 동시에 매도인으로서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교환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 하이서울건설은 ‘본 계약은 쌍방 필요에 의해 공무상 서류 일체 및 쌍방 물건을 충분히 검토한 후 계약 작성하므로 원고와 피고 하이서울건설은 차후 재산가치 또는 그 어떠한 이유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중개인 포함)’라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다. 피고 B는 피고 하이서울건설의 직원으로서 피고 하이서울건설을 대리하여 이 사건 교환계약을 중개하고,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하이서울건설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소로서 피고 하이서울건설에 대하여 ① 이 사건 교환계약 과정에서 거짓으로 중개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발생시켰으므로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으며, ② 설령 중개인으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사건 빌라의 매도인으로서 사기에 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