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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10 2014가단118505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피고 하이서울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0. 12. 피고 하이서울건설주식회사(이하 ‘피고 하이서울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의정부시 C 제3층 제301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에 대하여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빌라의 매매가격을 1억 9천만 원으로 산정하되 원고는 서울 관악구 D 소재 핫도그 가게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2,000만 원 및 권리금 5,000만 원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이 사건 빌라의 대출금 1억 원, 이 사건 빌라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2,000만 원을 피고로부터 승계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 피고 하이서울건설은 이 사건 교환계약 당시 이 사건 교환계약의 중개인인 동시에 매도인으로서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교환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 하이서울건설은 ‘본 계약은 쌍방 필요에 의해 공무상 서류 일체 및 쌍방 물건을 충분히 검토한 후 계약 작성하므로 원고와 피고 하이서울건설은 차후 재산가치 또는 그 어떠한 이유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중개인 포함)’라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다. 피고 B는 피고 하이서울건설의 직원으로서 피고 하이서울건설을 대리하여 이 사건 교환계약을 중개하고,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하이서울건설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소로서 피고 하이서울건설에 대하여 ① 이 사건 교환계약 과정에서 거짓으로 중개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발생시켰으므로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으며, ② 설령 중개인으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사건 빌라의 매도인으로서 사기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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