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12. 11. 공인중개사인 피고의 중개로 C과 사이에 C 소유의 부산 연제구 D 소재 E모텔과 원고 소유의 거제시 F, G, H, I 토지 등을 교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을 체결(이하 ‘제1차 교환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위 교환계약 체결시 E모텔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9억 원을 원고가 인수하고, 원고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C의 채무 5억 5,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약정사항이 포함된 교환특약서가 작성되었는데, 위 약정사항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C의 은행채무 관련) - 부산시 연제구 D(E모텔) C의 J조합 근저당권설정 19억 원 및 기타 설정 또는 임대차 보증금채무에 대하여 원고가 타은행에서 추가 대출을 하여 C의 등기부등본(토지, 건물)에 등재되어 있는 근저당권설정 실채무 19억 원 및 “K(모텔임차인) 보증금 3억 L(근저당) 1억 공탁 M(원룸세입자) 경매신청 9,000만 원 N(사채) 6,000만 = 합 5억 5,000만 원의 채무를 변제하기로” 한다
(이하 생략). (교환계약해약관련) C과 원고는 부산시 연제구 D(E모텔)을 원고가 타은행에 추가대출을 하여 C의 채무를 변제키로 하고 교환키로 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원고의 명의로 추가대출이 발생하지 못하여 교환계약이 해제될 시에는 C, 원고 쌍방 변상없이 교환계약을 해제하기로 한다.
단, 타은행에서 현대출 19억에서 5억 이상 추가대출이 발생(승인)할 시에는 상기 교환계약 해약관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교환계약이 성사된 것으로 본다.
다. 원고는 제1차 교환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1,5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보관시켰다. 라.
원고는 은행으로부터 5억 5,000만 원에 대한 대출 승인을 거절당하자, 2019. 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