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에 대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와...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원고는 2017
6. 9. 피고의 남편인 제1심 공동피고 D과, 원고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과 소외 E, F 소유의 충주시 G 전 484㎡, H 임야 308㎡(이상 E 소유), I 전 262㎡, J 임야 146㎡(이상 E, F 공동 소유)를 교환하되, 아래 (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각 부동산이 부담하는 채무를 상호 승계하기로 하는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빌라와 위 K리 토지의 각 가액을 얼마로 정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교환계약서(갑 제1호증)에는 ‘거래 신고금액은 빌라는 8,000만 원이고 토지는 1억 원으로 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2) 이 사건 교환계약 당시 이 사건 빌라에는 채권최고액을 3,120만 원(실제 채무액은 2,600만 원이나, 원고는 D에게 2,200만 원이라고 고지하였다)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소외 M와 임대차보증금을 500만 원으로 하고 차임을 월 4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었다.
반면, K리 토지에는 N조합(이하 ‘N’이라고 한다) 앞으로 채권최고액 2억 9,000만 원(실제 채무액은 확인되지 않는다)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이라고 한다)가 마쳐져 있었다.
(3) 이 사건 교환계약 당시 원고는 K리 토지의 근저당 채무액 중 6,700만 원을 승계하고(이 사건 교환계약서에는 ‘K리 토지에 근저당권 2억 9천만 원은 이전할 때에 융자 6,700만 원만 있는 것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었다), D 측은 이 사건 빌라의 근저당 채무액 2,200만 원(D은 2,200만 원을 이 사건 빌라의 근저당 채무 전액으로 알고 있었다)과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500만 원을 승계하기로 합의하였다
(위 ‘승계’가 이행의 인수인지 채무인수인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