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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28 2015나54746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피고 B는 이 사건 교환계약의 매도인 겸 중개인인 피고 하이서울건설의 직원으로서, 교환목적물인 이 사건 빌라의 시가가 124,000,000원에 불과함에도 매수인인 원고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그 시가가 190,000,000원에 이른다고 원고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위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피고 B는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하이서울건설은 피고 B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은 신의칙상 고지의무 위반 또는 기망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 66,000,000원과 위자료 4,000,000원을 합한 70,000,00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빌라의 시가가 124,000,000원에 불과함에도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하여 위 빌라의 시가를 190,000,000원으로 산정하여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교환계약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원고는 피고 하이서울건설에 대하여 위 교환계약의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금 70,000,000원의 반환을 구한다.

다. 기망에 의한 법률행위로서 취소한다는 주장 피고 하이서울건설은 이 사건 빌라의 시가가 124,000,000원에 불과함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그 시가가 190,000,000원에 이른다고 원고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위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기하여 체결된 이 사건 교환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하이서울건설에 대하여 위 교환계약의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금 70,000,000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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