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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04 2014나39697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 B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 4, 6호증, 을제3, 5,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원고는 2007. 12.경 서울 강동구 D 지상 건물의 1층 약 100평을 임차하여 그 곳에서 ‘E 할인마트’(이하 ‘이 사건 할인마트’라 한다)를 운영하였다.

피고 B는 2004. 6. 24. 남양주시 F아파트 상가동 지하1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외환은행’이라 한다)에게 채권최고액 260,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 한양디엔씨 부동산중개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2] 피고 C의 중개로 원고와 피고 B가 2010. 12. 27. 이 사건 할인마트와 이 사건 점포를 교환하는 계약(을제8호증, 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교환계약에서는 △이 사건 할인마트의 임차보증금을 35,000,000원, 차임을 월 4,400,000원으로 하고, △이 사건 점포의 임대보증금을 30,000,000원, 차임을 월 1,980,000원, 이 사건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이하 ‘이 사건 피담보채무’라 한다)의 원금을 250,000,000원으로 하였다.

이 사건 교환계약에서는 △“본 계약은 쌍방 필요에 의해 공부상 서류 일체 및 쌍방 물건을 충분히 검토한 후 계약 작성하므로 차후 재산가치 또는 그 어떠한 이유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하고(제6조), △“쌍방 투자금액에 상관없이 본 계약을 체결한다”고 하였다

(특약사항). [3]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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