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서울 강동구 D 지상 건물 중 1층 약 100평을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 차임 월 440만 원에 임차하여 그곳에서 E할인마트(이하 ‘이 사건 할인마트’라 한다)를 운영하였다.
피고 B는 자신의 소유인 남양주시 F아파트 제상가동 제지하층 제1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2004. 6. 24.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외환은행’이라 한다)에게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하고, 그 피담보채무를 ‘이 사건 피담보채무’라 한다). 원고의 모 G은 원고를 대리하여(이하 원고의 행위는 모두 G이 대리하여서 하였다) 2010. 12. 27. 피고 B와 사이에 E할인마트의 운영권 및 시설물품 등과 이 사건 상가를 교환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부동산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갑 1호증(을 8호증), 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 제6조 본 계약은 쌍방 필요에 의해 공부상 서류 일체 및 쌍방 물건을 충분히 검토한 후 계약 작성하므로 원고와 피고 B는 차후 재산가치 또는 그 어떠한 이유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특약사항 쌍방 투자금액에 상관없이 본 계약을 체결한다.
원고는 2010. 12. 28. 피고 B에게 이 사건 교환계약과 관련하여 “2010. 12. 27. 등기부등본상 설정된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원금 2억 원)을 승계하고 신용대출 5,000만 원은 신용으로 승계하되, 승계가 안 될 때 원인무효로 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갑 4호증, 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하는 한편, 이 사건 피담보채무는 G 명의로 승계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2010. 12. 28. 피고 B에게 이 사건 할인마트의 운영권 및 시설물품 등을 인계하였고, 2011. 1. 14. 이 사건 상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