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903』
1. 2015. 4. 1.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4. 1. 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 식당 간판 수리 및 막창 재료, 술 구입 등 식당 운영비가 필요하니 3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월 3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겠고 4~5 달 뒤에는 원금을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 없이 카드 연체 액 700만원 상당, E에 대한 채무 약 3,000만원 상당 등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어 매 월 600만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채권자들 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는 등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워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된 이자 지급 및 원금 변제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9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2015. 6. 19.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6. 17. 경 대구 동구 입석동에 있는 농협 지점에서, 위 피해자 D에게 “ 카드대금 변제를 위하여 필요하니 100만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월 10 만원씩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장사를 통하여 수익을 올려 최대한 빨리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된 이자 지급 및 원금 변제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90만원, 같은 달 19. 경 같은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90만원을 각 송금 받는 등 합계 18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3. 2015. 7. 20.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7. 20.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