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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17 2017고단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2. 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8. 10. 10. 경 서울 서초구 C 소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50,000,000원을 빌려 달라. 그럼 매월 1부 5리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나중에 반드시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당시 운영하던 주식회사 F는 직원들에 대한 퇴직금 채무 75,000,000원 상당도 제때 지불하지 못하는 등 자금사정이 열악하였고 피고인도 달리 보유한 재산이 없었기에 피해 자로부터 원금 변제를 요구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개월 분 선이자를 공제한 49,250,000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F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6. 1. 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 사업자금이 더 필요하니 50,000,000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종전과 같이 매월 1부 5리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나중에 반드시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원금 변제를 요구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개월 분 선이자를 공제한 49,250,000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F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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