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1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7.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정읍시 B에서 라이터, 연소물 및 흡연용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한 회사 C의 대표자 겸 익산시 D에서 E 의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 인은 위 C의 재정상태가 악화되고 개인 채무 변제를 독촉 받는 등 급하게 돈이 필요하게 되자 F를 통하여 소개 받은 피해자 G으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1. 10:00 경 위 E 의원에서, 피해자에게 “ 급히 필요하니 2억 원을 빌려 주면 한두 달 안에 변제하고, 이자는 1부 5리로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채권자들 로부터 채무 변제를 독촉 받고 있었고, 위 C에 대하여는 경매가 진행될 상황이었으며, 채무 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3:26 경 피고인의 남편 H 명의의 I 은행 (J)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800만 원을, 같은 날 14:24 경 9,2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2015. 7. 9. 경 피해자에게 “ 급히 돈이 좀 더 필요하다.
이자를 2부로 하여 이전에 빌린 것과 함께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9:39 경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같은 날 21:04 경 2,000만 원을, 2015. 7. 10. 07:51 경 2,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억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