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9.15 2015고단1228 (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2, 3, 4, 8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판시 제 5, 6, 7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 피고인 A는 2011. 6. 1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청소년 보호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2. 1. 20. 군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4. 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10.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 고단 1228』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0. 13. 경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노래 연습장 ’에서 피해자에게 “ 아파트 임대 보증금이 필요하니 3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일주일 내에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대출금 채무가 약 1,200만원에 이르고 속칭 ‘ 보도 방’ 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그 수익금은 생활비 및 대출 이자를 납부하면 남는 것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12. 7. 경 위 노래 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 인터넷으로 하는 일이 있고 차 담보 대출 일도 하고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4. 12. 10. 경 위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7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횡령 F은 2014. 6. 24. 피해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