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4.21 2017고단2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24. 경 익산시 E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5,000 만 원을 빌려 주면 추석 지나고 바로 변제하겠다.

늦어도 10. 12. 까지는 변제할 것이고 높은 이자를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G의 직원들에게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이 부족한 상태였고, 4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29. 경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I을 통해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7,2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내일 이자 포함하여 8,0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I의 처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7,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3. 경 익산시 K에 있는 ‘L’ 커피 숍에서 피해자 J에게 “ 급히 돈이 필요하다.

3일 안에 돈이 나올 곳이 있으니 2,000만 원만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