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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19 2017고단16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4. 25. 16:00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건축업에 종사하는 지인이 공사 수주를 받았는데 공사대금에 사용하기 위하여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2부 이자와 함께 차용 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액 변제를 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였고, 공사 수주를 받은 지인이 없었으며, 노래방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었지만, 당시 약 5,000만 원 내지 6,000만 원의 채무가 있어 속칭 ‘ 돌려 막 기 ’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4. 25. 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남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100만 원을, 같은 달 26. 경 같은 명목으로 2,9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5. 25.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사실은 개인적으로 돈놀이를 하고 있는데, 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2부 이자를 주고, 변 제요 구를 하면 2일 내지 3일 후 즉시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노래방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었을 뿐, 대부 업( 속칭 ‘ 돈놀이’) 을 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5,000만 원 내지 6,000만 원의 채무가 있어 속칭 ‘ 돌려 막 기 ’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5. 25. 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남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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