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18. 11:00 경 서울 동대문구 C 소재 피해자 D( 여, 61세) 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던 중 수차례 피해자에게 ‘ 어떻게 하면 2차( 성매매를 의미 )를 하느냐
’라고 얘기하였다가 피해 자로부터 ‘ 여기서는 그런 거 안 하니까 2차 생각이 나면 나가 서 다른 곳에서 하라’ 는 말을 듣고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 씨 발 늙었는데 내가 10만 원 어치 술 팔아 줬으면 그냥도 할 수 있는 거지 ’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점에 딸린 내실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를 바닥에 내팽개쳐 쓰러뜨린 후 ‘ 내가 하라는 대로 안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너는 그냥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양 손으로 피해자의 쇄골 부위를 눌러 숨쉬기 어렵게 만드는 등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수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매매 합의에 따른 성관계를 가졌을 뿐 피해자를 강간하지 않았다.
3. 판 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이 사건 범행 장소라고 하는 ‘E’ 주점의 운영 시간 및 형태, 사건 당시 위 주점 출입문의 시정 여부, 피고 인의 사건 당시 주대 등( 성매매대금 포함 여부) 카드 결제 내역, 피고인과 피해 자가 주점 내 방으로 들어가게 된 경위, 피고 인의 폭행 또는 협박의 내용 및 정도, 특히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게 된 경위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