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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22 2018고합488
강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8. 5. 21. 17:30경 영천시 완산동에 있는 영천우체국 앞 노상에서 차 배달을 온 피해자 B(가명, 여, 39세)을 만나 함께 시간을 보내주는 대가로 현금 60만 원을 지불한 후 피해자와 함께 저녁을 먹고, 노래방에서 술을 마신 다음 같은 날 23:30경 영천시 C모텔 D호에 투숙하였다.

피고인은 샤워를 하고 나온 피해자에게 “내가 너 때문에 돈을 많이 썼으니까 새벽 5시까지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건 아닌데.”라며 거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유두를 잡고 비틀면서 침대로 데리고 가 눕히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3~4회 때리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4회, 얼굴을 3~4회 때리며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겠다는 것을 피해자가 거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배위에 올라가게 한 후 피해자의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고, 물을 마시고 세수를 하던 피해자가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짐승도 아닌데.”라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침대에 눕힌 후 “쌍코피를 터지게 하겠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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