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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02 2016고합366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 죄 사 실

1. 2016. 2.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10. 01:30경 광명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50세) 운영의 **주점에 손님으로 출입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만 원을 결제한 후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귀가하려던 피고인에게 점퍼를 건네자, 갑자기 위 주점 문을 잠그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이끌어 위 주점 내에 있던 내실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위 주점 내실에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 벗지 않으면 죽이겠다”라고 협박하였고, 혼자 있는 상황에서 겁을 먹은 피해자가 옷을 벗자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해 주자 피고인의 몸 위에서 성기를 삽입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는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피고인의 몸 위로 올라가 피고인의 몸 위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2016. 2.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11. 23:3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운영의 **주점에 재차 들어와 피해자에게 “어제는 가게 문을 안 열었더라, 너 내 얼굴 알지 오늘이 마지막이다.”라고 말하면서 위 주점의 문을 잠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옷을 벗어라”라고 하였고 피고인의 몸에 새겨진 문신과 전날 강간에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는 스스로 옷을 벗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른 곳에서 바가지를 써서 엄청 화가 났으니 그냥 시키는 대로 해라”라고 협박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할 것을 지시하였고 겁을 먹은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시대로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니가 하라”라고 재차 요구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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