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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04 2015고합83
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5. 2. 1. 23:50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주유소 부근에서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E(여, 18세)를 발견하자 약 300미터를 뒤쫓아 가다가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피해자를 위 D주유소 건물 뒤쪽으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위 D주유소 건물 뒤쪽 담장 아래에서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 위에 올라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치면서 “너 죽기 싫잖아, 죽고 싶어 하라는 대로 하면 보내줄 테니까 가만히 있어”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티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스타킹을 무릎까지 내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생리 중이라는 말을 듣자,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였으나 피해자가 제대로 빨지 않자 피해자에게 “씨발 제대로 안 해 여기서 살아서 나가고 싶으면 제대로 해라, 내가 못 싸면 너는 못나갈 줄 알아라”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휴대전화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가 스타킹을 벗은 채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장면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현장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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