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7. 11. 30. 07:41경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모텔에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C(여, 15세)에게 전화하여 “지금 내가 있는 곳으로 와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학교를 가야하니 곤란하다며 거부하였으나,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위 모텔로 올 것을 종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불러 준 콜택시에 승차하여 위 모텔로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00경 위 택시를 타고 위 모텔 앞으로 온 피해자를 위 모텔 D호실로 데리고 간 후, 그 무렵부터 09:30경까지 위 호실 침대에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상ㆍ하의 및 속옷을 모두 벗긴 다음, 피해자에게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무서운 언니들에게 이야기를 하겠다”, “언니들에게 전화하겠다”,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학교 편하게 다니게 해 주겠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등 신체를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한 후,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11. 30. 08:00경부터 09:30경까지 사이에 위 모텔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집어넣는 동안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나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속기록)
1. 압수조서, 압수물총목록 사본
1. 수사보고 범행장소 모텔 설치된 cctv영상녹화건, 피해자를 태워준 택시기사인 E 면담 관련, 이 사건 당일 피의자와 피해자가 F모텔에 출입한 사진 첨부, 피해자 휴대폰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