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30. 19:0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이전에 다니 던 직장의 회식 자리에 초대 받아 친구의 초대로 참석한 피해자 D( 여, 24세) 및 피고 인의 전 직장 동료들과 함께 볼링장, 주점 등의 장소에서 술을 마시면서 놀다가, 그 다음 날인 2017. 5. 1. 03:48 경 피해자와 함께 창원시 마산 합포구 E에 있는 ‘F’ 모텔 502호에 투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서 깨면 귀가할 생각으로 그 곳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갑자기 올라 타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5, 4, 3, 2, 1” 이라고 숫자를 세고 나서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턱과 왼쪽 검지 손가락을 깨무는 등 폭행한 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겼다.
이에 피해자가 겁에 질려 바닥에 무릎을 꿇고 “ 하라는 대로 다 할 테니 제발 살려 달라 ”라고 말하며 두 손으로 빌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내 꺼 핥아, 5, 4, 3, 2, 1” 이라고 말하여 마치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때릴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 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몸 위로 올라가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피해자를 간음하고,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안면 타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약독 물 감정서, 유전자 감정서
1. 피해자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