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969』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여행 준비를 의뢰받게 되자 "하나투어 여행사의 '2013. 2. 24. 출발 7박 10일 스페인/포루투갈 여행'상품을 12% 할인하여 1인당 356만 원, 합계 21,360,600원에 계약하여 여행을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전에 여행을 의뢰한 다른 손님들의 여행 대금도 개인적으로 융통하여 여행사에 입금하던 형편이어서 피해자들로부터 여행상품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여행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4. 1. 28. 계약금 명목으로 360만 원을, 같은 해
2. 12. 잔금 명목으로 17,760,600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4433』 피고인은 2014. 9. 25.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9인 가족여행의 의뢰를 받게 되자 “롯데관광 베트남 다낭 9인 가족여행 상품을 계약하여 여행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 초 이전부터 다른 손님의 계약금을 받아 앞서 예약한 손님의 여행상품을 결제해주는 돌려막기식 운영을 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여행대금을 결제하지 못해 여행을 보내주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는 등 여행사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고, 일부 손님들의 여행 대금은 개인적으로 돈을 융통하여 여행사에 입금하던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여행상품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여행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30.경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4,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