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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6.21 2018고단8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은 2017. 9. 29. 경 고양시 일산 동구 D 1 층 하나 투어 대리점인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일본 여행상품 의뢰를 받고 피해자에게 “ 돈을 입금하면 2017. 11. 8. 경부터 2017. 11. 10. 경까지 2박 3일 오사카 여행을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대리점 자금사정의 악화로 앞서 계약한 사람들 로부터 받은 여행 경비를 제대로 여행사에 지급하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다른 손님이 계약한 여행 경비로 지급하는 등 소위 돌려 막기를 할 계획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여행 경비를 받더라도 피해자와 약속한 여행사에 여행 경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여행 경비 명목으로 2017. 9. 29. 경 2,900,000원, 2017. 11. 5. 경 180,000원 합계 3,080,000원을 다른 고객의 하나 투어 여행상품( 상품명 : ATP114171005TWC) 결제 관련 국민은행 가상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C이 위와 같이 돌려 막 기식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2박 3일 오사카 여행 상품( 상품명 : JOP5001711087CK) 을 소개하고, C으로부터 지정 받은 다른 고객의 여행상품 결제 관련 가상계좌를 피해자에게 알려주어 C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 확인 증명서, 여행 계약서, 각 수사보고( 피해 금 수취 하나 투어 가상 계좌 실사용 자 확인, 참고인 제출 자료 편철 - 피의자 C 과의 카카오 톡 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방조 감경 형법 제 32조 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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