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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23 2018고단43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4348』 피고인은 2017. 12. 23.경 피해자 B에게 “내가 잘 알고 있는 C라는 사람이 D 여행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통하면 여행사 포인트를 현금화하여 이용하는 방법으로 싸게 여행을 다녀올 수 있다”라고 말하여 제주도 여행상품을 소개하였다.

그러나 사실 C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피고인이 만들어낸 가상의 인물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다른 여행상품 의뢰자들의 비용을 돌려막기 형태로 충당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여행상품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여행 경비 명목으로 350,000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9회에 걸쳐 합계 66,380,000원 상당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406』 피고인은 2018. 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F 직원인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 외 6명의 제주도 여행을 대신 예약하려고 하는데, 당신이 여행비용 견적을 내어주고 여행 예약을 확정해주면 차후에 여행비용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실제 여행비용보다 적은 금액으로 여행을 보내줄 수 있는 것처럼 여행 고객들을 다수 모집한 다음 일부 고객들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고객들의 여행에 필요한 나머지 비용에 돌려막기 형태로 충당하거나 피고인의 다른 채무 변제나 생활비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여행 예약을 확정하도록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여행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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