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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12.04 2013고단6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B에 있는 (주)C을 운영하면서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영업 적자가 누적되어 기존 고객들에 대한 여행 경비가 약 5,000만 원 이상 부족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들로부터 여행 경비를 받더라도 이를 다른 고객들의 여행 경비로 충당하여 속칭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피해자들의 여행 경비로 사용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여행을 갈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서유럽 4개국 여행상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3. 5.경 위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자유투어에서 개발하여 판매하는 2013. 5. 17.부터 9박 10일 서유럽 4개국 여행상품을 예약해 여행을 갈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여행자 4명의 여행 경비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여행 경비 명목으로 같은 달

6. 8,200,000원, 같은 달

7. 2,000,000원, 같은 달 18. 140,000원, 같은 달 21. 190,400원 합계 10,530,400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15. 피해자로 하여금 위 여행사의 다른 비용 합계 1,619,200원을 신용카드로 대신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호주, 뉴질랜드 여행상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3. 19.경 위 (주)C 사무실에서 위 D를 통하여 그 모친인 피해자 E에게 “자유투어에서 개발하여 판매하는 2013. 8. 14.부터 9박 10일간 호주, 뉴질랜드 여행상품을 예약해 여행을 갈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여행자 3명의 여행 경비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여행 경비 명목으로 같은 달 19. 5,000,000원, 같은 해

4. 2. 2,400,000원 합계 7,4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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