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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11.27 2019고단6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2013. 9. 4.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각각 선고받아 2016. 4. 23.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기름값 사기 피고인 A는 2018. 8. 중순경 경주시 인왕동에 있는 경주박물관 주차장에서 피해자 B에게 “시중보다 값싼 기름이 있는데 기름값을 선입금 해주면 그 값싼 기름을 공급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제공할 해상유의 공급처도 존재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받은 돈으로 피고인의 주유소 개업 경비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값싼 기름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의 금융권 및 개인 채무가 3,000만원에 달하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변제할 자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1.경 피고인 명의 C조합 계좌(D)로 기름값 명목으로 1,24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차용금 200만원 사기 피고인은 2018. 12. 30.경 경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경주 집을 매매하면서 급하게 서류를 정리하는데 200만원이 필요하니 송금해 주면 다음날 매매 계약금을 받아 즉시 변제 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자신의 집이라고 주장하는 경주시 E는 F 소유로 피고인은 세입자에 불과하므로 매매할 수 있는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도 없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200만원은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다음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C조합 계좌(D)로 차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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