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북 고창군 C에서 D 주유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2011. 10. 30. 자 사기 피고인은 2011. 10. 30. 경 전 북 고창군 E에 있는 F 스크린 골프 연습장에서 친구인 피해자 G에게 ‘ 요즘 기름값을 선입 금하면 기름을 싸게 구입할 수 있다.
기름 살 돈을 빌려 주면 월 2% 이자를 주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급히 변제하여야 할 상황이었고, 기름을 구입하여 판매하더라도 그 돈으로 주식 투자나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기름을 구입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H) 로 4,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1. 12. 30. 자 사기 피고인은 2011. 12. 29.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2 월에는 기름 회사에서 해가 바뀌기 직전이라 기름을 싸게 준다.
기름을 구입할 수 있도록 1억 원을 추가로 빌려 주면 전에 4,000만 원을 빌리고 갚지 못한 2,0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2천만 원을 한 달 있다가 갚아 주고, 이자로 월 3%에 해당하는 36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기름을 구입한 후 이를 판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주식투자 및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