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585』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5. 하순경부터 2019. 6. 초순경까지 사이에 대전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C조합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29. 05:57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C조합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편의점 직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로부터 시가 900원 상당의 사이다
음료수를 제공받고, 위 C조합 체크카드로 결제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된 C조합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7: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물건을 구입하면서 위 체크카드를 총 7회에 걸쳐 합계 70,420원을 결제하여 사용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9. 7. 10. 21:00경부터 다음날
7. 11.경까지 사이 대전 동구 F에 있는 ‘G’ PC방에서, 피해자 H이 게임을 하다가 책상에 지갑을 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지갑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I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사기, 여신전문금융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11. 14:41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G’ PC방에서, 피고인이 제3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H 명의의 I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PC방 직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