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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14 2015고단39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399] 피고인은 2011. 11. 11. 12:30경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에 있는 신도농협 앞 노상에서 유류 딜러인 C을 통해 피해자 D에게 “기름값 6,300만 원을 주면, 무자료 거래의 형태로 경유 4만 리터를 즉시 공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름을 공급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게 되는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기름값 명목으로 현금 6,30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885] 피고인은 2012. 5. 2. 14:00경 충남 예산군 E에 있는 ‘F 주유소’ 사무실에서 사실은 대금을 받더라도 경유를 제공해 줄 의사가 없으면서도 피해자 G에게 경유 2만 리터를 제공할 것처럼 말하며 그 자리에서 경유 대금 명목으로 3,16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16:0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경유 4만 리터 대금 명목으로 6,32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9,48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1386] 피고인은 2014. 11. 20. 23:30경 부천시 원미구 H 건물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2013. 8. 7. 피해자 I으로부터 2,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점유를 이전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J 에쿠스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위 차량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이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위 차량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1544] 피고인은 2012. 9.경 세금 7억 원 가량이 체납되어 있었고, 개인채무가 2억 원 가량 있었던 형편으로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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