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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4.10 2014고단7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하순경 충남 보령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F공사에 참여하여 덤프트럭으로 모래를 운반하는데, 공사업체로부터 그 대금을 받는 대로 매달 기름값을 결제해 줄테니 기름을 공급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약 2억 원의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F공사에 참여하기 위하여 무리하게 합계 1억 원 가량의 대출을 받아 덤프트럭 3대를 할부로 구입한 상태였기에 매달 할부원리금과 보험료만으로 약 1,000만 원이 지출되었고, 그 외 트럭수리비 약 1,000만 원, 트럭 운전기사 봉급 약 800만 원, 트럭주유비 약 2,000만 원 등 매달 약 5,000만 원 가량의 비용이 소비되었으나 F에 참여하여 얻는 수입이 그보다 적어 매달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기름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경부터 2012. 5.경까지 시가 합계 8,000만 원 가량의 기름을 공급받은 후 그 중 5,550만 원 가량만을 지불함으로써 시가 2,450만 원 상당의 기름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서, 파산선고 결정문, 통장사본 등 비용지출 내역 자료, 대출내역 사본 2부

1. 수사보고(월별 F 수입금 내역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공소장에 기재된 적용법조를 살펴보면, 검사는 이 사건 범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한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 및 편취범의, 기망의 태양, 처분행위의 내용 등이 동일한 점, 각 범행이 특정되지 아니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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