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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24 2015고단4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일자불상경부터 2009. 2. 중순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주유소를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주유소 운영자금이 부족해지자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들로부터 기름 또는 현금을 빌려 주유소를 운영해 가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족한 초기 경영 자금, 기름값 폭등, 경영 미숙 등으로 주유소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지속적으로 운영 적자가 누적되어 2008. 9.경에 이르러서는 정유업체로부터 기름을 구입할 자금이 바닥나고 주유소 임차료 및 직원 월급 등도 지불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주유소를 운영하면 운영할수록 적자가 심화되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기름 또는 현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08. 11. 24.경 위 D주유소에서, 피해자 E에게 ‘기름값을 선결제해주면 나중에 저렴한 가격에 기름을 주유할 수 있게 해주겠다, 신용카드로 먼저 기름값을 결제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때부터 2009. 2. 17.경까지 사이에 합계 18,303,725원을 주유비 명목으로 결제하게 하고도 그 중 12,545,395원 상당의 기름을 주유해주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12. 27.경 충북 청원군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D주유소를 운영하는데 기름이 떨어졌으니, 판매할 기름을 빌려주면 이를 꼭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때부터 2009. 2. 17.경까지 사이에 합계 53,294,000원 상당의 기름을 공급받은 후 그 중 42,522,742원 상당의 기름값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08. 12. 31.경 충북 청원군 가덕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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