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06.19 2020고단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 12:10경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비틀거리고, 횡설수설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원주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를 구곡사거리 쪽에서 시립중앙도서관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 2차로에서는 피해자 E(48세) 운전의 F 그레이스 승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합차 왼쪽 뒤 범퍼부분을 충격하고, 위 승합차가 그 충격으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여, 48세) 운전의 H TIGUAN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에 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위 K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눈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