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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12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1. 02:50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연동공영주차장 부근 도로부터 제주시 삼도1동에 있는 전농로사거리 부근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전농로사거리에 이르러 남성로터리 쪽에서 칼호텔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피해자 C(여, 48세)이 운전하는 D 승합차가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 사거리에 진입하고 있었고 피고인 진행방향으로 적색점멸 신호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일시정지하는 등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하여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합차의 왼쪽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관련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실황조사서, 내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전농로사거리신호체계도 첨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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