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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0.14 2014고단7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3. 26. 17: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동면 충절로 2303에 있는 ‘토마토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4. 3. 26. 17:00경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동면 충절로 2303에 있는 토마토모텔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병천 쪽에서 진천 쪽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편도 1차선의 좁은 도로이고 그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스포티지 승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전방을 주시하며 위 승합차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하고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승합차가 정지하고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61세)에게 약 2주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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