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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11 2020고단3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약식명령, 2008. 1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1. 25. 16: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47%인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편도 5차로 중 1차를 따라 중봉지하차도 방면에서 북항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F(58세)가 운전하는 G 스타렉스 승합차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적정거리를 유지하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전하다가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F가 운전하는 스타렉스 승합차가 서행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F가 운전하는 스타렉스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스타렉스 승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H(56세)가 운전하는 I 포터 화물차 후면 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순차로 그 포터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화물차 전면 부분으로 그 앞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48세)이 운전하는 J 티볼리 승용차의 후면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입게 하고, 피해자 H 및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B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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