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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7.23 2013고단3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8. 20:10경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태장동에 있는 한일주유소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1차로의 도로를 장양리 방면에서 우산동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1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48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재차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및 위 싼타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C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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