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8.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 소재 D 건너편 편도 6차로의 도로를 두류네거리 방면에서 반고개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56세) 운전의 푸조 3008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다음, 그 충격으로 위 푸조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F(35세) 운전의 싼타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혈색이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푸조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G(여, 4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산타페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H(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