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처와 사별하고 혼자서 아들을 부양하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큰 위해를 가할 수 있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이 단속되자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하여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타인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ㆍ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그 후 피고인이 타인 명의를 도용한 사실이 발각되어 수사기관으로부터 소환을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고 도망 다니다가 체포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