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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07 2015노155
주민등록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피고인이 기존 고객들인 타인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그들이 휴대전화가입신청을 하여 피고인이 개통처리를 해주는 것처럼 통신사로 휴대전화가입신청서 및 주민등록증 사본을 팩스로 모사 전송한 것으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본래의 사용용도인 신분확인용으로 사용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공문서부정행사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있는 공문서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사용한 경우에도 그 공문서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 아닌 경우에는 형법 제230조의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2도4935 판결 등 참조), 공문서부정행사죄는 공문서의 사용목적이 특정되어 있는 공문서의 경우에 그 사용명의자 아닌 자가 그 사용명의자로 가장 행세하여 이 공문서를 행사하는 경우에만 성립된다(대법원 1974. 7. 9. 선고 74도1695 판결 참조).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삼성디지털프라자에서 휴대폰 판매 업무를 담당하던 피고인이 타인 명의로 위조한 휴대전화가입신청서와 타인 명의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이하 ‘주민등록증 등’이라 한다) 사본을 통신사에 팩스로 모사 전송함에 있어서 피고인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기 위한 용도로 타인 명의의 주민등록증 등 사본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타인으로부터 휴대전화가입신청서와 그 해당 구비서류로서 주민등록증 등이 접수되었다는 것을 증빙하고 이를 통신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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