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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26 2017노1923
공문서부정행사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에게 ① 불리한 정상으로,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하여 경찰관에게 다른 사람의 운전 면허증을 제시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5. 1. 29.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등으로 수원지방법원 (2014 고단 6526)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았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게다가 위 2014 고단 6526 사건의 범죄사실에는,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자 타인 명의의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를 위조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이는 이 사건 공문서부정행사의 점과 범행의 태양이 유사한 점을 고려하는 한편, ②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공문서부정행사 직후 범행이 발각된 점을 함께 참작한 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은 위와 같이 양형의 조건들을 충분히 참작하여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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