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16 2020노509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 B : 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일반대중의 접근이 용이하고 전파력이 강한 인터넷사이트에 도박공간을 개설한 것으로 일반인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해하는 행위로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서,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긴 기간 동안 저질러진 범죄로, 회원모집 등을 위하여 다량의 대포폰을 사용하고 도박자금 관리를 위하여 타인 명의 계좌나 대포통장 계좌를 사용하는 등 그 범행수법 또한 매우 지능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들은 2016. 3. 4. 공범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도피하여 계속 도망 다니다가 공범들에 대한 재판이 종결된 이후에 수사기관에 출석한 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대가로 피고인 A은 약 11개월간 약 3,600만 원 정도의(증거기록 제122쪽), 피고인 B는 약 3개월간 750만 원 정도의(증거기록 제129쪽) 각 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수사기관에 자진하여 출석한 점, 피고인 A에게 도박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있으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도박개장죄의 범죄전력은 없고, 피고인 B에게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은 친구인 C로부터 제의를 받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C의 지시에 따라 총판 사무실을 운영하는 역할을 하였고, 앞서 본 수익을 취하기는 하였으나, 위 금원은 범행기간 동안 월 급여 명목으로 지급 받은 금원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 범행에서의 역할이나 수익의 규모 등에 비추어 이미 판결이 확정된 다른 공범들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