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03 2013노280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과 무죄부분 가운데 피해자 C에 대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원심판결의 무죄부분에 대하여 (1) 2011. 8. 22.자 공문서부정행사의 점에 대하여 운전면허증에는 동일인 증명기능이 있으므로,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신분확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는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1. 4. 19. 선고 2000도1985 판결 참조). 나아가 타인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부정사용자의 신분확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운전면허증에 기재된 명의자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부정 사용하는 경우에도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G의 신분확인을 위하여 G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행사한 피고인의 위 부분 행위는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2011. 8. 23.자 공문서부정행사의 점에 대하여 이 부분 피고인의 행위는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신분확인의 용도로 사용한 것이므로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피해자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의 점에 대하여 원심 채택 증거에 의하면, 이 부분 사건 당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파라솔 철봉대를 뽑아 피해자를 향해 내리칠 듯 위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피해자 D, E에 대한 주방용 칼 관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의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