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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5.07 2015고단467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2. 12. 13. 14:23경 울산 중구 복산동에 있는 울산중구청 교통행정과에서 B 트라제XG차량의 책임보험 미가입 운전자인 C가 아님에도 마치 피고인의 일란성 쌍둥이 여동생인 위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C’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무인을 하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울산중구청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인 D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타인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발행의 공문서인 위 C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인적 도용자 확인 및 정정에 대한 확인자료 첨부, 인적 도용한 원사건 기록 사본 일체 첨부, 피인적도용자 C에 대한 판결문 첨부, 참고인 C 전화녹음 요약)

1. 확인서, 경위서, 울산지검 2013형제28352호 사건기록 사본 일체 1부, 공소장, 피의자신문조서, 주민등록증사본, 울산지법 2013고약9010호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녹취서 작성 보고, 참고인 C와의 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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