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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08 2016고단11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 및 S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1. 25. 11:47 경 대전 동구 용운동에 있는 정원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용운동에 있는 용 운 치안 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에 위 용 운 치안 센타 앞 교차로에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원 아파트 방면에서 용 방마을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좁은 골목길에서 왕복 4 차로 도로로 진입하며 좌회전하게 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좌우로 주행하는 차량의 흐름을 잘 살피고 다른 차량의 운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왕복 4 차로 도로를 용 방마을 방면에서 대전 대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운행하던 피해자 T(68 세) 운전의 U SM7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위 SM7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T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SM7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V( 여, 6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W(1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 세 불명의 정서적 쇼크 및 스트레스 상태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X(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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