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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12 2017고단44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4. 12: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오류동에 있는 하나은행 앞 도로를 서 대전 네거리 쪽에서 오 룡 역 네거리 쪽으로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진로의 안전을 확보하여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피해자 C(63 세) 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쏘나타 차량의 뒷 범퍼를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쏘나타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 여, 41세) 이 운전하는 F 스파크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고, 계속하여 스파크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G(31 세) 이 운전하는 H K7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G(31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스파크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 여, 5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쏘나타 차량을 수리 비 2,912,798원 상당이 들도록, 스파크 차량을 수리 비 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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