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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14 2017고단41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4. 10:40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C 앞 도로에서 용 방마을 3 단지 앞 5가 방면에서 용 운 치안 센터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용 운 주공 2 단지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직진 및 좌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고, 좌회전 하자마자 보행자용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한 후 횡단 중인 보행자에게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 여, 77세) 을 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뇌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2

1. 수사보고( 전화 조사)

1. 진단서

1. 블랙 박스 영상 사본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해차량이 전국 개인 택시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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