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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3.09 2017고단3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2. 8. 03:55 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에서부터 양산시 웅 상대로에 있는 용 당버스 정류장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 인은 위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8. 03:5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용 당버스 정류장 앞 삼거리를 울산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편도 2개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 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 여, 61세) 이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스파크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2 차로로 급히 방향을 전환하였으나,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i30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를 들이받고, 위 스파크 승용차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반대 차선으로 밀려 나가 그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부산 방면에서 울산 방면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E(56 세) 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위 스파크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68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 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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