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6.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4. 2. 14. 확정되어, 2015. 5. 29. 공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18. 22:45 경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한 밭대로 편도 4 차로의 2 차로를 따라 샘머리 네거리 방면에서 보라매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2 차로에서 3 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도로의 3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액센트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다시 2 차로로 들어와 피고인의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F 운전의 G 이 스타나 승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이스타나 승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있던 피해자 H 운전의 I 이 스타나 승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H 운전의 이스타나 승합차에 탑승한 피해자 J(15 세 )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 세 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K로 하여금 약 6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L( 여, 16세) 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열상을, 같은 피해자 M로 하여금 치료기간 미상의 척추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