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4. 15:00 경 B 2200번 버스를 운전하여 파주시 탄현면 가시내 길 갈 현 사거리를 자유로 쪽에서 금 촌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적색 신호임에도 정차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제 2 자유로 쪽에서 탄 현 쪽으로 진행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C(34 세) 운전의 D 엑센트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위 버스의 우측부분으로 충격한 후 금 촌 쪽에서 제 2 자유로 쪽으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70 세) 운전의 F SM7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을 위 버스의 우측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위 SM7 승용 차가 뒤로 밀리면서 SM7 승용 차 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G(40 세) 운전의 H K7 승용 차, 피해자 I(27 세) 운전의 J K5 승용 차, 피해자 K(51 세) 운전의 L 라보 화물차량을 연쇄적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을,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미세한 골절 등을, 위 SM7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M( 여, 68세) 로 하여금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부의 광범위한 근육 손상 등을,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좌 등을, 위 K7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N(39 세 )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좌 등을, 피해자 I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좌 등을, 피해자 K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각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