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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11.12 2015고단3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22.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07. 11. 1. 위 명령이 확정되고, 2009. 2.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09. 2. 18. 위 명령이 확정되고, 2013. 8.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8.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20. 11:03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 주거지 인근 도로부터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인근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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