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10.15 2015고단3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각 주취운전 정황보고,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제1항 기재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제2항 기재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일정기간 구금되어 반성하는 점, 2007년 이후 동종...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