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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10.15 2015고단3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6. 1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1. 2015. 7.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자는 2015. 7. 28. 16:15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피의자 주거지 인근 도로부터 같은 읍 퇴천리에 있는 창녕카고크레인 인근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5. 8.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자는 2015. 8. 3. 16:20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피의자 주거지 인근 도로부터 같은 읍 퇴천리에 있는 창녕카고크레인 인근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각 주취운전 정황보고,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제1항 기재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제2항 기재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일정기간 구금되어 반성하는 점, 2007년 이후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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