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11.12 2015고단3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3. 4. 4. 위 명령이 확정되고, 2013. 6.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3. 7. 2. 위 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14. 05:40경 경남 창녕군 대합면 십이리에 있는 저수지 주차장 인근 도로부터 같은 군 대지면 갈전길에 있는 창녕은광교회 인근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